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제외대상과 부정수급 유형
by 화수미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죠.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제한과 제제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부정수급유형과 제제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제한
- 재참여 제한
- 재심사 청구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①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①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②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③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⑦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⑧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 |
②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이때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 및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처분 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수급 제외 대상+
+재참여 제한기간+
취업지원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소득발생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로 재참여 기간이 단축됩니다.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센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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