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지원 청년가구, 원가구 범위와 지원 기준
화수미제
만 19세~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8월 22일 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며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보면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이 혼자 월세에 살고 있다면 월 1,166,887원 이하까지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살지 않거나, 어디까지가 청년가구고, 어디까지가 원가구인지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