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금융부채공제, 대출 반영으로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이는 방법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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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때 건강보험료가 너무 올라 공단에 항의 전화 한적이 있습니다.

집주인인 나보다 은행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택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오르는 건 부당하고 어필했습니다.

돌아온 상담원의 대답은 주택은 재산기준에 포함되지만, 대출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후 건강보험료 공부 많이 했네요. ㅜㅜ

 


이젠 제도가 바뀌어 '금융부채공제' 신청을 하면 재산기준에서 대출이 공제됩니다.

'금융부채공제'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죠.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가 떠 있습니다.


저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잔뜩 있는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거나, 전세대출이 있어도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는 빠져서 속상한 분들 많았을 겁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되면 대출 공제 신청으로 재산점수를 낮춰 보험료가 떨어지게 됩니다.

신청하는 경우에 바로 적용되니 주변에 대출과 건보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

 


+적용대상자+

 

- 1세대 1주택자 : 1세대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1세대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 적용 신청 접수 불가

 

+적용대상 주택+

 

- 1주택의 경우 재산과표 3억 원(공시가격 5억 원 상당) 이하 주택

- 무주택의 경우 전월세평가금액* 1.5억 원(전월세기준액 5억 원 상당) 이하 주택

※ 전월세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100

 

+적용대상 대출+

 

1금융권(은행),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3금융권(대부업체 등)

- 1주택: 주택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무주택: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 임대차계약 변경·연장 또는 갱신 시,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대출금액평가+

 

- 1세대 1주택자: 구입 대출잔액의 60%, 상한 5천만원


- 1세대 무주택자: 임차 대출잔액의 30%, 전월세평가금 1.5억 원 이내 상한없음



+신청방법+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공단 홈페이지

② 건강보험 앱

③ 공단 지사 방문

 


+구비서류+

 

①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

주택금융부채_건강보험료_공제_신청서.hwp
0.02MB


②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포함)

③ 1세대 1주택(무주택) 및 대출정보 확인 서류

※ 1세대 1주택(무주택) 확인서류: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외국인 국적국 관련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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