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새출발기금 이용 시 불이익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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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신청이 10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1개 이상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부실차주'는 원금감면을 지원, 대출 연체가 우려되는 '부실우려차주'는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지원을 받은 만큼 신용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입니다.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기존 채무조정 이용 차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복위 채무조정과 동일하게 신용정보 기록·관리해 이용 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해 지원내용과 불이익이 달라집니다.


- 원금감면 대상인 부실차주에게는 신용패널티(공공정보 등록) 부과합니다.

- 원금감면 없이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부실우려차주에는 별도 신용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으나, 기존 신용상태에 따라 신규 금융거래상 제약 발생하게 됩니다.


1. 부실차주

 

기존의 장기연체정보는 채무조정 약정체결 즉시 해제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상태를 해소하고 추심을 중단합니다.

다만, 금융채무불이행자 이력정보는 신용정보 등록·공유 해제 이후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됩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신용시스템 건전성 유지를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2년간 등록됩니다.

- 2년 동안은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정상 금융생활이 사실상 제한

- 2년 경과시 공공정보가 해제, 차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되어 신용회복기반 마련


2. 부실우려차주

 

기존에 단기연체 정보 등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 신청 즉시 단기연체 정보 등은 금융권 등록·공유를 해제합니다.

연체진행에 따른 추심을 중단하고, 장기연체를 방지합니다.

부실차주와는 달리, 새출발기금 이용을 이유로 공공정보 등록 등 제도상 신용 불이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부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차주인 만큼, 단기연체 기록 등 취약차주 판단 근거 등에 의해 새출발기금과 무관하게 신용점수가 이미 하락했거나 앞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금융회사와의 신규 금융거래시 한도 축소, 가산금리 일부 인상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카드의 계속적 이용, 신규 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

또한, 새출발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된 경우, 부실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간접적으로 금융권에 공유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기존 금융회사 외의 거래에 있어서도 일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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