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4가지와 급여 압류금지액
by 화수미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세금, 건강보험료 체납 시 계좌에 압류가 걸리고 입출금이 제한됩니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종류에 상관없이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조회 요구시 모두 조회되어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최근엔 국민연금 체납으로 계좌가 압류되시는 분들도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항간엔 '우체국은 괜찮더라,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같은 곳은 조회가 어렵더라'는 근거없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신청하면 다 압류됩니다.
아래는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명시명령 시 조회되는 재산목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압류 자체가 되지 않는 은행이나 계좌는 없지만, 압류가 되지 않는 잔액 한도는 있습니다.
일단 압류가 되더라도 최저생계비로 보장하고 있는 185만원은 압류가 금지되고 있죠.
아래는 압류금지 채권에 관한 글입니다.
아예 압류가 되지 않는 통장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안심통장
둘째, 행복지킴이 통장(복지급여 수급 전용통장)
셋째, IRP계좌(퇴직연금 전용통장)
넷째, 노란우산공제
4가지 모두 일반 금융재산에 대해서가 아닌 국민연금, 복지급여, 퇴직연금 등을 보호받는 용도로 개설한 전용통장들입니다.
국민연금, 복지급여, 퇴직연금은 어느 통장에 있어도 압류가 불가능하지만 일반통장에서 다른 돈들과 섞이면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압류가 걸리면 해당 금액에 대한 입증을 해야 돈을 찾을 수 있어 복잡합니다.
퇴직 후 일시금이나 연금을 IRP계좌로 돈을 받으면 압류가 되지 않지만 일반 계좌로 입금 받았다가 압류 걸리면 입증이 어려워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른 입출금 내역과 희석되어 퇴직금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제도로 사업이 망해도 공제에 있는 돈은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연금을 수령하면 압류가 걸리더라도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에 입금되는 전액은 아니고, 압류금지 채권액으로 설정된 185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입출금 통장이라 적용이율은 0.1%밖에 되지 않지만 국민연금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 보호금액 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통장 잔액은 185만원 이상 유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185만원이 넘으면 다른 계좌로 입금 받아야 합니다.
+둘째, 행복지킴이 통장+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행복지킴이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압류되지 않으며, 복지급여 외 다른 자금은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전용통장으로 다른 자금은 입금이 불가합니다.
+셋째, IRP계좌+
직장을 이직하는 경우 전 직장 퇴직연금은 IRP계좌 입금되죠.
하지만 55세 이후엔 IRP계좌로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내는 동안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 혜택도 있습니다.
퇴직 후 재정적 어려움이 생겨 압류되더라도 IRP계좌에 있는 퇴직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장점이 많네요.
아래는 IRP계좌의 혜택에 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넷째,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혜택이 많습니다.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절세 상품으로도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역시 압류가 되지 않지만 환급금의 90%까지 대출까지 받을 수 있어 어려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에 관한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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