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선택진료, 비급여항목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요약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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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비급여치료 등 병원가면 좀 짜증나는 내용들이죠. 얼마나 더 좋은지는 모르나 비용은 훨씬 비싼... 특히 선택진료가 기본이고, 일반진료를 선택해 받아야 했었죠.


돈 더내야 특진을 좋은 의사에게 빨리 받을 수 있고, 돈 덜내면 오래기다려 나쁜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는게 접수대의 분위기 였습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선택진료의 정확한 차이도 모르고 비싼 진료를 받았죠. 뿐만 아니라 특진 의사가 자리에 없어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도 병원에선 특진비를 받아왔죠. 정말 누구를 위한 특진이었는지...


비급여치료는 뭐 말할것도 없습니다. 의사가 급여 치료와 비급여 치료의 차이를 설명해주고 환자가 선택해 받도록 하지만 의사는 비급여 치료를 많이 권하죠.


이젠 선택진료, 비급여치료와 혹시나 엄청난 병원비가 나올까봐 했던 걱정들을 잠재울 만한 건강보험을 문재인정부가 실행에 옮깁니다.


화수미제 曰 '문재인케어'



***건강보험요약***


건강보험에 2중, 3중 보장강화 대책을 더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사회안전망 역할이 강화됩니다.


하나.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물론 특진비 등 원하지 않게 추가로 부담하였던 부분까지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1.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에는 건강보험이 적용.

○ 미용ㆍ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하고,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


- 비용 대비 효과,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해 비용의 10~70%수준에서 건강보험으로 우선 적용됩니다.(예비급여)


- 예비급여 항목들은 주기적(3~5년)으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재평가하여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 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비(1~3인실 병실비) 문제해결.

○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를 폐지.

○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병실비를 2~3인실까지 확대하고, 중증호흡기 질환자 등 꼭 필요한 경우는 1인실까지도 건강보험을 확대.




3.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보호자 없는 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확대 됩니다.

○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을 '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
※ '17년 7월 현재 353개 병원, 2만3천병상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둘.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혜택을 더하고, 가계 부담능력 이상의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책임지겠습니다.

1. 치매의료비 국가가 책임집니다.

○  중증 치매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10%로 대폭 인하.

 치매 진단에 필요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영상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역시 현행 50%에서 30%로 인하.




2. 미래세대의 주인공,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료비 부담 완화

○ 어린이 입원 진료비는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인하되며, 대상 연령도 현행 6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크게 확대

○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역시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하고, 고가의 충치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


3. 저출산 극복, 난임부부와 여성 건강보호에 건강보험 적용

○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


○ 기존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부인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부인과 질환 진단ㆍ진료에 필요한 모든 범위까지 확대.


4.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 욕창예방방석, 이동식리프트 등 장애인 보조기, 시각장애인용 보장구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도 확대.





셋.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저소득층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되겠습니다.



소득수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진료비 상한액 연소득 10% 수준까지 대폭 줄어듭니다.



1.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비급여 등 본인부담을 연간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입원의료비 및 고액 외래의료비(항암ㆍ희귀난치질환 등)를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항목 : 예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 제외항목 : 미용ㆍ성형ㆍ예방목적 비급여, 특실료, 임플란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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