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먼저 시행되는 내용보기
by 화수미제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지원을 강화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선택진료비가 비급여 항목 삭제
15세, 6세 이하의 본인부담률이 인하 면제
취약계층,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발표내용요약***
(10월)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30∼60% → 10%(의료급여 5%)
(11월)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 50 → 30%(의료급여 1종 5%, 2종 15%)
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10∼20%→5%) 및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30∼60%→ 10%)
- 노인 틀니(50%→30%) 본인부담 인하
- ‘선택진료 비용’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
-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 (1분위) 120 → 80만원, (2∼3분위) 150 → 100만원, (4∼5분위) 200 → 150만원
② 장애인 보장구 관리체계 강화
- 장애인 보장구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단 등록 관리체계 강화
③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행시 비용 지원
-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80만원(6개월 60→40만원)으로 인하
▒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3%로 인하
▒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5%, 2종 30→15%로 인하(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18.7월부터 완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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