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피부양자요건과 건보료 산정방식 개편내용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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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방식과 소득있는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개정되네요. 이번 개정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가장 핵심 내용은 피부양자요건이 강화되는 점입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4,0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낮아지고, 재산요건이 과표 5.4억(시세 11억)초과 1,000만원 소득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따로 가입됩니다.

월급 외에 발생하는 소득이 3,400만원 넘는 금액은 소득보험료가 부가되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던 걸로 종결됐던 부수입 빵빵한 샐러리맨들의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번호별 내용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내용만 골라 보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①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18.7월 시행) 
②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부과 대상 및 산정방식 구체화(‘18.7월 시행) 
③ 보험료 상·하한 규정 및 자동 조정 (‘18.7월 시행) 
④ 피부양자 요건 강화 (‘18.7월 시행) 
⑤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액 경감 (‘18.7월 시행) 
⑥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및 적정성 평가 (‘18.7월 시행) 
⑦ 직장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기간 2년에서 3년 연장(‘18.7월 시행) 
⑧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손자녀와 형제·자매(노인, 청년, 장애인인 취약계층만 해당)도 피부양자 인정(‘18.7월 시행)



*****이하 공단발표자료


①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00) 이후에도 17년 간 유지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과표)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재산은 공제**하여 부과한다.
*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실거래가의 약 1/2 수준)
**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액의 합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 예정

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면제,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
▲배기량이 1,600cc 이하 4천만원 미만 소형차 면제
▲배기량이 1,600cc 초과~3,000cc 이하 4천만원 미만 중형차 30% 경감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하여,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 (소득보험료) 75등급 ⇒ 100등급, (재산보험료) 50등급 ⇒ 60등급





② 직장가입자 보수 외(外) 소득 부과 대상 및 산정방식 구체화(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3,400만 원)’ 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보험료를 부과




③ 보험료 상·하한 규정 및 자동 조정 (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인상률과 연동해서 자동 인상되도록 규정한다.
* 직장가입자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평균액

보험료 상한은 본인부담분을 기준으로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를 고려하여,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현행) ▲보수보험료 본인부담분, ▲보수 외 소득보험료, ▲지역보험료 모두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보수보험료 본인부담분 평균의 30배(’17. 301.5만원, ’18. 309.7만원)

보험료 하한은 직장 보수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동일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되, 1단계 개편 최초 시행년도(‘18.7)에는 다음의 금액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 금액 변동에 따라 최저보험료도 자동 상향

다만, 현행 지역보험료가 개정안의 최저보험료(13,100원)보다 낮은 경우 현행 수준을 부담하도록 한다.


1. 직장 최저보험료는 17,120원(전전년도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의 8%),
* 17,120원 : 현행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월 소득 하한 28만원× 6.12%)

2. 지역 최저보험료는 13,100원(전전년도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의 6%)

* 13,100원 : 연소득 100만원(필요경비율 90% 가정 시 총수입 1,000만원) 이하 평가소득 보험료의 약 50% 


* 구체적인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며, 보험료율 변동, 보수 변동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④ 피부양자 요건 강화 (시행규칙 개정안, ‘18.7월 시행)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하여,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017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 (현행) ▲금융소득, ▲연금소득, ▲일시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 연 4천만원 초과 시 전환 → (개정) 종합과세소득 합산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초과 시 전환

재산과표 합이 5.4억원(시가 약 11억원)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17년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 (현행) 과표 9억원 초과 시 전환 → (개정) 과표 9억원 초과하거나, 과표 5.4억원 초과하면서 연소득 2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17. 1,000만원) 초과 시 전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로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 (소득요건) 종합과세소득 연간 합산액이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이하(재산요건) 재산과표 합이 1.8억원 이하


⑤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액 경감 (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경감하여 현행 보험료로 납부가능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경감


⑥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및 적정성 평가 (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


⑦ 직장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기간 2년에서 3년 연장(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

퇴직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직장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 공약사항 : 은퇴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확대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⑧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손자녀와 형제·자매(노인, 청년, 장애인인 취약계층만 해당)도 피부양자 인정(시행규칙 개정안, ‘18.7월 시행)

피부양자 축소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혼인 및 재혼 여부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 ▲비동거 손자녀,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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