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by 화수미제반응형
의료비 걱정 많이들 하시죠? 이유는 병원비는 정해진 가격의 물건을 사는 것과 달리 질병, 치료방법에 따라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 걱정되는 건 당연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폭탄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정도는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제도로 소득수준에 따라 7단계로 구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을 두어 넘어가면 공단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좋죠? ^^
하지만 여전히 비급여가 제외되는 폭탄은 남아 있습니다. 막상 병원비 내역을 보면 선택진료나 비급여약물 등의 비중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인기를 넘어 의무보험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내건 비급여구분을 두지 않고 100만원 상한 이라는 엄청난 의료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1) 본인부담상한제란?
고액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120만원~5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비급여는 제외)
2) 지급 방법
(사전급여) 동일 병․의원에 입원하여 발생한 본인부담액 총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
(사후환급)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액을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공단이 그 넘는 금액을 환자에게 환급
3) 7단계 세분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반응형
'정책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높은걸까? (1) | 2017.07.20 |
---|---|
7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 동결 (0) | 2017.07.13 |
고용노동부 표준이력서 양식 및 작성법 (0) | 2017.07.06 |
김현미 국토부장관 취임사 요약 (0) | 2017.06.26 |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님 취임사 요약 (0) | 2017.06.15 |
블로그의 정보
금융생활백서
화수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