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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높은걸까?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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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소규모 광고기획사 대표, 대기업 부장과 중소기업 차장, 그리고 나까지 4명이서 술한잔 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광고회사 대표 曰 "최저임금을 이렇게 높여 놓으면 신규채용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우리 업계에선 경력 3년은 되야 월 150 받고 있었는데..."

중소기업 차장 曰 "그러게요, 저희 거래처도 최저임금 올라가면 임금 부담때문에 어려워 질거라고 걱정이 대단하네요."

대기업 부장 曰 "아니 직원들이 150만 원도 못받고 회사를 다닌다고요?"


광고회사 대표 曰 "신입 가르쳐서 써먹을라면 꼬박 1년은 키워야 하는데... 일 가르치고, 월급 150만 원씩 어떻게 주냐?"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었지만, 소규모 사업장과 대기업의 온도차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화였네요. 최저임금에 대해 할얘기는 많았지만 너무 흥분 될까 싶어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광고회사 대표 '업계 관행'이라는 얘기 참 어려운 얘기죠.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해 한달 100만원 이면 교통비에 밥값, 지방에서 서울로 취업하면 방값까지... 먹고 살 수는 있나요?

'중소기업의 높은 이직율, 매달 빠듯하게 돌아가는 자금'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는 회사 입이 이해되지만, 최저임금에는 잔인할 정도의 높은 물가, 집값을 생각하면... ㅜㅜ




최저임금위원회는 7.15(금)에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2017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고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1,540원 인상된다.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463만여명 영향률은 23.6%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277만명1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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