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개인회생 신청 시 송달료 및 준비서류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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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면 '파산했다' 하죠.
 
돈 갚을 능력이 안되서 빚이 쌓여 독촉이 시작되면 '파산'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빚을 못갚으면 파산 신청 말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은 가진 재산을 모두 정리해 빚을 정리하고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회생은 가진 재산보다 많은 빚을 3년~5년 동안 갚고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파산신청을, 향후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인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계속적 수입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 최근 1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최근 1년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다만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도가 없는 파산신청과 달리 개인회생에는 신청가능한 채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담보가 있는 빚은 10억 원, 담보가 없는 빚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도박, 사치, 과소비 등의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개인파산은 신청불가 하지만,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한도가 없지만 세금, 건강보험료 등의 연체액은 없이지지 않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비용

 
- 인지대:30,000원(집행금지 신청 시:신청 시: 2,000원 추가, 집행중지 신청 시: 2,000원 추가)
 
- 송달료:37,000원 + (채권자수 × 3,700원 × 5)
 
채권자가 많은 경우 송달료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 송달료만 37,000원+(10×3,700원×5)=222,000원 입니다.
 
인지대 3만 원과 더하면 25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상황이면 다수의 은행, 카드사, 통신사, 개인채무 등이 얽혀 있어 송달할 채권자가 10명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수십만원에 달하는 송달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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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①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예금통장 사본(예치금 반환용)
 
 
②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 부채증명서, 판결문, 최고서, 독촉장, 세금∙과태료,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등
- 별제권부 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 등기사항증명서, 시가 산정자료 (부동산사이트 매매가 등), 피담보채권 현재액 근거자료
- 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 경우 임차목적물 등기사항증명서, 시가산정자료,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소명자료
 
 
③ 재산목록
- 예금:최근 6개월간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사본 또는 예금통장내역서
- 보험:보험증권사본, 보험회사가 작성한 해약반환금 예상액(없는 경우에도)
- 자동차(오토바이):자동차등록원부, 시가증명자료(인터넷 중고시장 매매가 등)
-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시가증명자료(부동산사이트 매매가 등)
- 대여금채권:계약서사본 등 대여금 현재액 확인자료(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 매출금 채권: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 사본 등 매출금 현재액 확인자료
- 예상 퇴직금:예상 퇴직금 확인서(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
- 기타:(가) 압류 적립금 확인서(사용자 작성), 공탁서 사본(법원에 공탁된 경우)
 
 
④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급여증명서(최근 1년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노조회비를 납부한 사실을 소명할 자료,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증명서(법원양식)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최근 1년분), 사업자등록증,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해당 부분 사본,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확인서 및 보증인확인서 2부(법원양식)
 
- 연금소득자:이를 소명할 수급증명서 등의 사본
 
- 변제계획 수행 시 예상 지출이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소요 근거에 관한 구체적 소명자료 제출
가족관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중 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 사본(급여소득자),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사업소득자)
 
 
⑤ 진술서
 
- 현재 주거상황
(1) 신청인 소유 주택 또는 친족 소유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2) 사택, 기숙사 또는 임차 주택: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사본
(3) 무상 거주(친족소유주택 포함):소유자 작성 거주증명서
 
-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를 당한 경우 해당 결정문 등의 사본
 
- 신청일 전 10년 내 화의∙파산∙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한마음금융(배드뱅크), 국민행복기금, 개별 금융기관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경우 그 관련서류
 
 
⑥ 제출 부수
- 신청 시 : 2부
- 보정서 제출 시 : 2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후에 관계없이)
- 개시결정 후에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의 수정 시 :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채권자수 + 2부)한 수만큼 제출\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 서류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등 익숙치 않은 서류들이 많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선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허가하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를 다른 채권자들과 나누어 받고 나머지 빚은 사실상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감춘거나 빼돌린 재산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을 받아 들입니다.
 
채무자 본인의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배우자, 자녀, 지인에게 재산을 빼돌려 보유 재산을 줄여 상환액을 낮추려고 시도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황이 드러나면 개인회생을 법원에서 허가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에 비교설명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인회생 vs 파산면책, 차이점 및 장단점 비교

빚을 갚지 못해 연체로 신용불량이 되거나, 빚독촉에 시달리는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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