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024년 1학기 신청 기간 및 방법(매뉴얼 첨부)
by 화수미제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2023년 11월 22일(수)부터 12월 27일(수)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1~10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학자금 지원이 일부 상향 조정됩니다.
- 1~3구간 지원단가 9.6%(50만원)
- 4~6구간 지원단가 7.7%(30만원)
국가장학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관해 정리했고, 글 하단에는 앱, 홈페이지 신청 매뉴얼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1. 신청대상
1) 월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아래는 '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인데, 월소득과 재산소득 환산액을 더하고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③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복잡하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2)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현재 경곗값은 2023년 기준이 최신이며, 연말이 되야 2024년 기준이 정해집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2023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5,400,964원을 적용해 8구간 경곗값을 계산하면 10,801,928원입니다.
아직 2024년 소득기준이 나오진 않았고, 2023년 8구간 10,801,928원입니다.
국가장학금은 1~8구간 사이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든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2인 가구인 경우 3,456,155원에 기준중위소득비율을 곱하면 6,912,315원 이하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겠네요.
2.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 해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4년 1월 3일(수)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동의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Ⅱ유형 3가지가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Ⅰ유형: 8구간 이하
- 다자녀 국가장학금: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가정의 미혼 대학생
- 국가장학금Ⅱ유형: 9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됩니다.
신청할 때 유형을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중 가장 혜택이 큰 것으로 적용됩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입니다.
※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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