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 안내
by 화수미제반응형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지 오래되지 않은 부부 중 주택 및 전세자금대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관심있게 읽어주세요.
2024년에 새롭게 시작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를 받으며, 신생아 출산 및 입양가구를 위해 마련된 저금리 대출로써, 특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계약일(갱신계약일) 이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개요
- 대출 신청 대상: 2023년 1월 1일 출생아를 포함한 출산 및 입양가구
- 대출 종류: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 우대금리 적용: 기존 자녀 보유 시 우대금리 제공
- 혜택: 출생 시기, 소득, 보증금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 제공
2. 주택구입자금대출
① 지원 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보유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② 대출 조건 및 혜택
- 대상 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LTV 일반70%/생애최초80%, DTI 60%)
- 대출 금리: 연소득에 따라 1.6%~3.3%, 추가출산 시 우대금리 적용 가능
3. 전세자금대출
① 지원 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② 대상 주택 및 조건
-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③ 대출 혜택 및 조건
- 대출 금리: 연소득에 따라 1.1%~3.0%, 추가출산 시 우대금리 적용 가능
-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대환 가능
4. 출생 시기별 적용방법
- 2자녀 이상인 경우 혜택 적용: 우대금리 및 특례금리 적용 시 추가 출생아에 따라 연장 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 받은 후 추가 출산시 혜택 적용: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 인하 및 특례기간 연장 가능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요건과 혜택을 상세히 살펴보시고, 가족의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출 신청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축복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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