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케이뱅크 전세대출 금리 및 부대비용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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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2022년 10월 12일 0.5% 인상되어 3%가 되었습니다.

 

2021년 8월 기준금리 0.5%에서 1년 2개월 만에 2.5%의 금리가 올랐습니다.

 

2021년 3%였던 기준금리를 경기부양 목적으로 낮추기 시작한 금리가 코로나19 시기에 0.5%까지 낮춰 본격적인 저금리시대를 예고하는 듯 싶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고금리가 최근 1년만에 가파르게 이루어지며 대출받은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미국 기준금리가 3%~3.25%로 한국보다 높은데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고민입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은 2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금리인상 + 주택가격 하락

 

지금 시기는 세입자가 조금더 유리하긴 하나 전세 세입자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전세담보대출은 최장 2년 계약 후 갱신하는 조건이라 고정금리 개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 전세대출은 요건만 맞으면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금리가 좀 낮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택금융공사에 공시된 2022년 10월 10일~10월 26일 사이에 적용된 은행별 전세대출의 평균금리입니다.

 

 

최저 3.62%~최고 5.2%까지 같은 전세대출을 받는데 금리가 1.58%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약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매년 316만원, 매달 26만원 정도의 이자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시중은행에 비해 최소 0.5%이상 낮은 금리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미리 금리 확인하고 낮은 곳에서 받아야겠죠?

 

다른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환대출은 불가능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아래는 케이뱅크 전세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2곳 모두 사용 중인데, 금리조건은 케이뱅크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고객을 확보한 카뱅보다는 앞으로도 계좌수를 꾸준히 늘려야 하는 케이뱅크가 예적금 금리는 조금 더 높게, 대출금리는 낮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네요.

 

10월 취급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0.01% 차이로 카카오뱅크가 조금 더 낮았네요.

 

현재 케이뱅크 전세대출 최저금리는 3.61%입니다.

 

전세대출 최대한도는 2억 2,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선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무주택 또는 1주택(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기준이 7,000만원 이하면 더 낮은 금리에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이용을 위해선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는 필수입니다.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1주택 또는 청년전세대출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케이뱅크 전세대출 금리는 최저 연 3.61% ~ 최고 5.1%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청년 전세대출은 최저 3.61% ~ 최고 3.94%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반 전세대출은 최저 3.78% ~ 최고 5.1%까지로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은 공사에서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을 서기 때문에 낮은 금리에 이용이 가능한 대신 보증수수료를 내야합니다.

 

 

※ 0.1%p 우대
우대가구(무주택)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 한부모가구·조손가구, 만 65세 이상 고령자

 

※ 0.2%p 우대
부부합산 연소득이 25백만원 이하 무주택


※ 0.2%p 가산

1주택자 중 연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 0.02%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전세보증금에 따라 보증료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죠.

 

만약 전세보증금 5.5억원인 경우 2억원을 대출하면 우대금리 없이 0.2%의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전세대출 2억원을 2년간 이용하는 경우 보증수수료는 784,830원 정도 발생합니다.

 

낮은 금리에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보증수수료도 만만치 않게 부담됩니다.


보증수수료말고도 인지세도 내야합니다.

은행과 50%씩 나누어 내면 되는데 1억원~2억원 대출 시 75,000원의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주택이면 종류에 상관없이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주택들이 있습니다.

7가지 취급불가 주택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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