댈입, 대리입금 피해 예방 및 대처방법
by 화수미제
대리입금은 용돈이 부족하거나 돈이 있더라도 부모님 몰래 돈을 쓰고 싶은 청소년들이 아이돌이나 연예인 관련 굿즈, 혹은 게임 현질비용에 쓸 돈을 빌려주는 불법대출 입니다.
유명 아이돌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서 팬인것처럼 위장하거나 광고티가 나지 않게 진짜 SNS 이용자같은 말투나 단어를 사용해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보통 10만원~30만원 정도의 소액을 일주일 이내의 단기간 동안 빌려주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금의 20%에서 50%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으며, 돈을 갚는게 정해진 시간보다 늦을 경우 시간당 1000원에서 만원까지의 지각비를 부과합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협박전화를 계속해서 걸고, 돈을 빌릴 당시 받았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집주소, 혹은 가족이나 지인의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내 협박하는 불법추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금리가 24%인 점을 고려했을 때 '대리입금'은 법정금리의 40배가 넘는 엄청난 고금리 사채입니다.
현행법상 10만원 미만의 원금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금리 이상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대출, 불법추심, 비상식적인 고금리 이자 등의 불법요소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법을 잘 알지 못하고 협박전화에 위축되어 "그냥 몇만원인데 갚고 얼른 끝내버리자"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 사례에 비해 신고 건수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들이 당황한 나머지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마음으로 다른 대리입금에서 돈을 빌려 갚았다가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위로 이자를 받는 일반 사채로 돌려막기를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분 단위로 '지각비'가 붙는 대리입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 절대 쓰면 안됩니다.
+대리입금 피해사례+
실제로 피해자들 사례중 10만원이 400만원까지 늘어나거나, 더 심한 경우 도박중독에 걸린 한 고등학생이 몇년동안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가 4년만에 3700만원 대까지 불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주로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한 후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상품, 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하여 10만원 ~30만원 내외의 소액을 2일∼7일 단기로 빌려주고 있죠.
대리입금은 “수고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아이돌 사진 등을 게시하며 마치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사채입니다.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이자)로 요구하고,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1,000원∼10,000원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신분확인을 빌미로 가족 및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고, 청소년만(특히 여자)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용돈벌이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대리입금 사용 시 대처방법+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맺은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가 가능해 원금만 돌려주면 이자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생이면 교사나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친구를 상대로 대리입금을 이용해 용돈을 벌고 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혹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나, 홈페이지에서 불법사금융 민원신고를 넣으면 돈 갚으라는 불법추심은 중단됩니다.
+대리입금 피해 예방법+
① 대리입금은 연 1,000% 이상의 고금리 소액 사채임
대차금액이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대리입금은 연이자 환산시 1,000% 이상으로 법정이자율(24%)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고금리 사채입니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이자, 연체료 대신 “수고비”(또는 사례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마치 지인간의 금전 거래로 위장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사채이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절대 모르는 사람의 돈을 빌리면 안됩니다.
②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 가능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부러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기 행위도 빈번하므로, 용돈벌이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③ 피해 발생시 주위에 알리고 신고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해보겠다고 시간을 끌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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