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2022년 신용카드 리볼빙 수수료 이자율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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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된 카드결제액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 입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으나 연 20%에 육박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죠.

 

신용카드 이용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예: 30%)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갚아야 할 카드부채는 증가하게 됩니다.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예: 10%)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되어 연체수수료 3%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 때 1년 선배가 카드리볼빙 결제액 때문에 힘들어 하던 기억이 있어서인지 조심해야 한다는 경계심이 있어 저는 한번도 사용해 보진 않았습니다.

 

마이너스통장, 비상금대출, 햇살론, 중금리대출 등 금융기관이나 정부보증대출과 같이 리볼빙보다 유리하 조건으로 이용 가능한 자금들이 다양하게 있으니 꼭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래는 2022년 1월 기준 각 카드회사별로 신용점수에 따라 적용 중인 리볼빙 금리입니다.

 

리볼빙 수수료가 가장 낮은 곳은 IBK기업은행 신용카드로 평균 금리가 13.87%로 가장 높은 롯데카드 18.54%와 5% 가까이 차이납니다.

 

비슷한 신용점수여도 사용하는 카드사에 따라 리볼빙 수수료는 5%이상 차이 나고 있죠.

 

만약 결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리볼빙 수수료가 낮은 카드사를 확인해 이용해야 합니다.

 

결제액이 누적되면 수수료까지 더해져 말그대로 눈덩이 불 듯 불어날 수 있으니 리볼빙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기간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잠시 리볼빙을 이용 후 바로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지원 햇살론이나 금융권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리볼빙 신청이 되어 있는지 모르고 카드 결제일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자동으로 리볼빙으로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신용카드 만들때 리볼빙은 반드시 사용안함으로 신청합니다.

 

향후 서비스가 꼭 필요해진 경우 따로 신청할 수 있으니 만들때 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리볼빙 이용 시 유의사항+


리볼빙은 결제액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 결제액은 높은 금리와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21년 6월말기준 전업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17.3% 수준이었습니다.

① 잦은 리볼빙 사용은 결제액과 수수료가 상환 가능한 수입금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등 금융경험이 부족한 경우 상환능력을 초과한 리볼빙사용으로 신용불량이 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② 리볼빙 누적 또는 연체 등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되면 이용한도가 줄고, 신용점수가 낮아져 다른 대출금리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체 등으로 리볼빙 약정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거나 약관상 리볼빙 중단 사유에 해당되면 리볼빙 이용금액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③ 신용카드 결제액이 부족한 경우 먼저 더 낮은 이율의 대출을 확인 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수시로 자신의 리볼빙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자금이 마련될 때마다 금리가 높은 리볼빙부터 상환해야 합니다.

리볼빙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리볼빙 관련 확인사항+

 

①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중 신청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되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가입 당시 리볼빙에 대한 설명 부족, 소비자 오인, 만기 후 자동갱신 등 리볼빙 약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가입되어 있으면 카드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② 리볼빙 가입 시 리볼빙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리볼빙은 고금리 서비스임에도 소비자는 단순히 결제금액이 이월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리볼빙에 가입할 때 제공하는 결제방식과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③ 리볼빙 사용 전 자신의 리볼빙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자신의 결제계좌에 잔고가 있거나 다른 자금이 있었는데도, 리볼빙 이용조건을 몰라 리볼빙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하지 않으면 결제계좌에 잔고가 있어도 약정결제비율만큼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리볼빙으로 결제됩니다.

리볼빙도 일반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상태 개선사유 발생시 리볼빙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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