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및 추가생계비 기준
화수미제
2024년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며, 특히 법원 심사 시에는 여러 항목들이 신청자의 개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연령, 부양가족 수, 배우자 직업, 재산규모, 부채규모, 대출시기, 대출사용처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경우 최저생계비와 추가 인정금액을 제외한 소득으로 상환계획이 결정됩니다. 회생이 개시되면 소득 중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로 인정 받은 금액을 빼고,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 기간을 설정하게 되죠. 아래는 2024년 7월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1. 2024년 최저생계비 인정기준2024년 7월까지는 2023년 8월부터 적용 중인 최저생계비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