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및 추가생계비 인정기준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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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아 원금과 이자 상환이 연체되고 정상적인 상황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보통 '파산' 신청을 먼저 생각하죠.

 

'개인회생'은 다소 생소한 개념입니다.

 

파산면책은 가진 재산을 모두 정리해 빚을 갚아 남은 빚을 없애 완전 제로 상태로 만들어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3년~5년간 버는 돈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빚을 갚고, 가진 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보다는 많은 빚을 갚아야 회생신청이 승인됩니다.

 

 

법원 개인회생 심사기준은 여러 가지 항목을 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의 연령
- 부양가족 수
- 배우자 직업
- 재산규모
- 부채규모
- 대출시기
- 대출사용처

 

심사를 통과해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 들어지는 경우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를 제외한 나머지로 빚을 갚게 됩니다

이때 최저생계비는 무조건 기준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생계비를 줄이고 법원에 납부하는 월 변제금을 올려 더 많은 빚을 갚도록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생 신청인이 가진 재산보다 갚는 빚이 적을 경우, 변제기간은 3년이 아닌 5년으로 늘려 더 오랜기간 빚을 갚도록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해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때 신청인의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으로 3년 동안 변제하는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개인회생절차_개시신청서_A54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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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가진 재산보다 많은 빚을 상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의 차이를 정리한 포스팅 참고하세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의 차이

빚을 갚지 못해 연체로 신용불량이 되거나, 빚독촉에 시달리는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결과에 상관없이 빚독촉은 끝납니다. 보통 빚

sexysbka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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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300만 원 중 부양가족 3인 기준(배우자1, 자녀 2) 최저생계비 2,660,890원을 제외한 약 34만 원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인정될까요?

 

3인 가족 기준중위소득 60%의 최저생계비를 모두 인정해 주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심사에서는 많습니다.

 

특히 최근 1년 내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든 채무 중 상환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계속 갚을 수 있는지도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배우자도 공동부양 의무가 있으니 최저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의 50% 이내로 줄이거나,

 

또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2인 기준 최저생계비를 적용해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3인 기준 적용 시 변제율이 너무 낮은 경우 2인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인정하도록 나오는 보정권고입니다.

 

최저생계비 결정은 개인회생 신청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저생계비 외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는 지속적인 지출을 소명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

 

1. 주거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①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주거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원)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① 서울특별시의 경우

 

②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③ 광역시

 

④ 그 밖의 지역인 경우

 

2. 교육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증명서·진단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교육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원) 중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 위 ①과 같은 공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2) 위 ②와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②와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교육비로 인정 가능함

 

 

3. 의료비

 

1) 인정사유 : 채무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영수증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경우

 

2) 인정범위 :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한 의료비는 아래의 표(단위 : 원)에 기재된 액수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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