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자영업자 저금리대환대출로 이자 줄이기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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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1일(목)부터 연 7%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한정했던 '저금리대환대출'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카드론, 저축은행 등에 고금리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기존 '저금리대환대출'로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8월 31일(목)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시기에 최초 취급된,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
- 차주당 최대 2천만원 한도 (사업용도지출금액 범위 내에서)
- 14개 시중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1. 대출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 기준은 아래 4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➊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➋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1.1일부터 ’22.5.31일까지 (’22년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

 

➌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

 

➍ 신용대출과 카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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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  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 후 한도가 결정됩니다.


가계신용대출 2천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대환프로그램'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됩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 대출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방법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① 매입금액 확인: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② 소득지급액 확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 임차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방법에 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방법

2023년 8월 31일(목)부터 저금리대환대출 이용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7%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만 신청 가능했지만, 개인기업에 한해 가계신용대출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2023년 자영업

sexysbkang.tistory.com

 

 

4. 신청방법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 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路

신용보증기금은, '대환프로그램', '대환대출', '대환보증' 등으로 고객님께 전화나 문자를 통해 대출권유, 앱설치, 자금이체요청 및 개인정보제공을 일체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ww.kodit.co.kr

 

신청 및 상담은 8월 31일(목)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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