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방법
by 화수미제
2023년 8월 31일(목)부터 저금리대환대출 이용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7%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만 신청 가능했지만, 개인기업에 한해 가계신용대출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대환대출이 가능할 경우 1~2년차 최대 5.5%의 금리 이하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년 0.7%~1%의 보증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할 비용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저금리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대상 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상담은 2023년 8월 31일(목)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방법
가계신용대출 신규 차입시점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 사업용도(➊매입금액, ➋소득지급액, ➌임차료에 한정)로 지출한 금액
➊ (매입금액) 부가세신고서(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상 매입금액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확인기간)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연간) ~「차입일 + 1년」이 속하는 반기(연간)’ 기간 중 금액 확인
- 반기 : 일반과세자
- 연간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➋ (소득지급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소득지급액(종업원 근로소득) 확인
- (확인기간) 신고유형에 따라 ‘차입월부터 12개월’ 또는 ‘차입월이 속하는 반기 ~ 그 다음 반기’ 기간 중 금액 확인
* 매월 신고 원칙이나 상시종업원 20인 이하 사업자 등은 반기별 신고 가능
➌ (임차료)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확인
가계신용대출 차입일이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중에 존재하는 계약서
- 해당 임대차계약서 상 12개월치 월세금액 확인
- 분실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곤란 시, 소득세 신고자료 상 기재된 임차료 금액으로 대체 인정 가능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등(은행 상담 시, 세부 안내 예정)
대환가능금액
차주별로 ➀사업용도지출금액, ➁2천만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 미달 시, 동 금액 내에서 대환 가능
-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 2천만원 이상 증빙 가능한 일부 항목 자료만 선택적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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