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상황별 사적모임 제한인원 (9월 6일부터 적용)
화수미제
4단계인 수도권의 경우 9월 5일(일)까지 18시 이전엔 4명, 18시~21시까지 2명(접종자 2명 포함 시 4명)까지 모임이 가능했습니다. 9월 6일(수)부터 10월 3일(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4주 연장됩니다. 접종자는 백신 2차까지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4단계 수도권의 경우 9월 6부터 적용되는 사적모임제한은 18시 이전, 18시~22시, 식당 및 카페, 추석연휴기간 때 인원제한이 달라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헷갈리겠네요. 4단계 사적모임은 기본적으로 18시 이전 4명, 18시~22시 2명(접종자 포함 4명)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식당 및 카페 이용 시 18시 이전 4명(접종자 포함 6명), 18시~22시 2명(접종자 포함 6명)까지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