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보험회사 조사대상과 서명하면 안되는 서류

by 화수미제
반응형

 

 

몇일 전 TV에 출연한 손해사정사 분이 서명해도 되는 서류와 안되는 서류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합의가 필요한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명을 해줘야 하는 서류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서류도 있습니다.

 

서류 종류별로 서명 받는 목적을 알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진료비영수증 등 의료비 내역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별도의 조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에서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 보험금 조사 빈도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과잉진료는 몇몇 병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도수치료, 백내장수술 등 최근 보험금 지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 조사 후 보험금이 지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는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목적과 동의 했을 때 불리한 서류에 관한 내용이니 참고세요~~

 

1. 서명해도 되는 서류

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② 의무기록열람동의서

 

위 2가지 서류는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서명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야할 때도 있고, 하지말아야 할때도 있는 서류

① 의료자문동의서: 보험사 자문의사에게 확인을 동의받는 서류로 보험회사 지정 의사의 의료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명받는 서류입니다.

 

만약 보험사에 유리한 판단으로 불리한 상황이 예상되는 애매한 상황이면 동의하지 말고 제3의료기관에 의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금지급확인서: 보험사가 합의를 제시하는 서류로 동의하지 않으면 서명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절대 서명하면 안되는 서류

① 면책동의서 또는 면책확인서: 지급하지 않겠다는 서류로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서류입니다.

 

끝까지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면 절대 서명하면 안되는 서류입니다.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금융생활백서

화수미제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