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가지 절세상품,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저축과 펀드
by 화수미제
세금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 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세가 없는 비과세, 소득을 줄여 세금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까지 절세 방법도 다양합니다.
① 비과세 상품: ISA계좌, 저축성보험, 비과세 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② 세액공제 상품: 연금저축 보험/펀드, 퇴직연금 추가납입
③ 소득공제: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와 세액/소득공제의 차이는 세금을 내는 시점입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낸 소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금융상품에 넣어 둔 경우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세액/소득공제는 소득세를 낼 때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 나중에 받을 때는 이자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자수입이 많거나 지금보다는 돈을 찾을 때 수입이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은 비과세가 유리합니다.
현재 세금은 부담되나 향후 소득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세액/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은퇴시점 이후에도 소득이 많은 분은 비과세가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연금상품은 1,200만원이 넘는 연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12가지 절세 상품 중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가입할 수 있는 혜택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 ISA계좌 (직장인, 종합소득세 대상)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계좌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일정기간 운용(펀드, ELS 등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후 금융상품별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 부여
(1) 유지의무기간: 가입일로부터 3년간 유지해야 함
(2) 계좌관리 수수료 발생
판매 금융회사에서 계좌관리를 위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회사별 및 상품별로 수수료 체계가 상이하므로 가입전 확인이 필요함
(3) 원금손실 발생 가능
ISA계좌에는 예적금외에도 ELS, 펀드 등을 편입할 수 있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2.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계좌 (직장인, 종합소득세 대상)
-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세액공제
-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이거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한도 내에서 13.2% 세액공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요건을 미충족(해지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포함)하여 수령한 금액은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3. 퇴직연금 DC형, IRP계좌 추가납입 (직장인, 종합소득세 대상)
개인형 IRP 또는 확정기여형(DC형) 계좌에 본인이 부담하여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900만원 한도)의 13.2%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6.5% 세액공제
(1)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됨
(2) 운용상품이 펀드, ELS 등 실적배당형 상품인 경우 원금손실 위험이 있음
(3)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IRP에 입금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됨(10년 초과 시점부터 60%만 과세)
4. 주택청약 종합저축 (직장인)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시 청약권이 주어지는 저축상품으로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상품
해당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 소득공제 (납부금액 한도가 240만원이므로 소득공제금액은 최대 96만원)
(1) 소득공제 요건: 과세연도 12월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자
(2) 중도해지 또는 요건 불충족시 세금이 부과됨
①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시 (단, 해외이주, 85㎡ 이하 당첨해지 등은 제외)
②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 세금추징금액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5. 비과세 저축성보험 (직장인, 종합소득세 대상)
10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 중 월납은 150만원, 일시납은 1억원까지만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차익 = 만기보험금(또는 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절세상품은 '세금혜택+금리 또는 수익률'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무주택이면 가장 먼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도 받고, 내집 마련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액공제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 추가납입을 통해 연말정산 시 환급액을 받고 이자나 수익률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보다는 증권사 연금저축계좌를 추천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자유납이고, 계좌 내에서 원리금보장형,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은퇴가 없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의 경우 소득공제가 되는 노란우산공제로 절세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지속되는 경우 비과세 상품을 활용해 금융소득이 합산되지 않도록 비과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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