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및 가입불가 사유
by 화수미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보통 전세보증보험이라 부르고 있죠.
아무때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세계약 기간이 절반은 남아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통 전세계약은 신규, 갱신 모두 2년 계약이 대분분이라 전세기간이 1년은 남아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 주택
- 단독
- 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 노인복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개인, 법인,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도는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만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선순위채권은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가입 가능여부 사전 체크리스트+
1. 전세계약 확인
- 임차인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가입 가능
2. 전세계약기간
- 전세계약기간이 절반이상 남아있어야 가입 가능
※ 2년 계약일 경우 1년 이상
3. 전세보증금 확인
- 전세금반환보증은 수도권일 경우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까지 가입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까지 가입 가능
※ 특례보증(2년 계약일 경우 6개월 이전 신청)의 경우 수도권 5억원, 그 외 지역 3억원 이하여야 함(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4. 전세대출 확인
-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거나, 질권설정이 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불가
※ 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 확인
5. 대항력 확인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만 가입 가능 (갱신계약일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한 최초계약서 첨부)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입 가능
6. 전세목적물 확인
-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일 경우 가입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에 주거용으로 기재해야 가능
- 단독(다중), 공관,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가입 불가
7. 소유자 확인
- 등기부등본상 전세목적물의 건물 및 토지의 주인이 다를 경우 보증가입 불가 (단, 모든 소유자를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계약체결 시 가입신청 가능)
8. 권리침해 확인
- 등기부등본상 전세목적물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가입 불가
9. 전세권 확인
- 전세권이 설정 된 경우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조건으로 보증가입 가능
- 전세권 이전 및 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임차인(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전세권 이전 조건으로만 가입 가능
10. 전입세대확인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외에는 신청인 외 다른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보증가입 가능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전입한 경우 무상거주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가입 가능
※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며, 도로명, 지번 모두 제출
11. 임차인 확인
- 공동임차인의 경우 비대면(인터넷,모바일)가입 신청 불가
- 영업지사 또는 위탁기관을 방문하여 가입 가능
- 법인과 개인이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불가능
12. 주택가격 확인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근저당)의 합이 주택가격보다 작아야 가입가능
● 주택가격 계산기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 사유+
① 고객(임차인) 사유
- 고객이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되어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 등 부실자료를 제출하는 등 속임수로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② [법인] 집주인사유(임대인 법인)
- 신용정보조회 결과 대출금 또는 카드대금 연체 등인 경우
- 회생절차개시신청 상태인 경우
-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되어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경우
- 보증사고 또는 보상청구가접수된 상태에 있는 경우
③ [개인] 집주인사유(임대인 개인)
-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되어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 보증사고 또는 보상청구가접수된 상태에 있는 경우
'금융상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행 신용대출 이자 비교 및 신용점수별 금리 (0) | 2022.11.01 |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심사 탈락자도 신청 가능한 대출 (0) | 2022.10.05 |
뮤직카우 수익구조와 문제점 및 투자 후기 (1) | 2022.04.21 |
2022년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 및 해지 이율 (0) | 2022.04.06 |
실비보험 보장범위와 보상제외 기준 (0) | 2022.03.04 |
블로그의 정보
금융생활백서
화수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