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뮤직카우 수익구조와 문제점 및 투자 후기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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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는 음악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분할해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투자자 간에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최근 회원수가 2019년 4만명에서 2021년 91만명으로 증가하고,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은 약 17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 1인 입니다.

 

저작권을 매입해 저작권료도 받아보고, 저작권의 가치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는 아래 후기에서 확인하세요.

 

2022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에서 뮤직카우의 저작권 청구권을 증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럼 뮤직카우의 현재 사업구조와 증권에 포함된 후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뮤직카우 사업구조+

 

뮤직카우 사업구조(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뮤직카우와 그 자회사 ‘㈜뮤직카우에셋(이하 '에셋’)은 권리를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① 에셋

 

저작권을 창작자로부터 매입하여 저작권협회에 신탁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취득하고, 수익권을 기초로 '저작권료참여권'을 발행하고, 이를 ㈜뮤직카우에 설정·부여합니다.

* 저작권료참여권: 에셋이 저작권협회로부터 수령한 저작권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

 


② 뮤직카우

 

‘저작권료참여권’에 따라 에셋으로부터 지급받을 저작권료를 분배받을 권리인 '청구권'을 발행(경매 방식)하여 투자자에게 분할매각 합니다.

* 청구권: 투자자가 ㈜뮤직카우가 수령한 저작권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



③ 투자자

 

㈜뮤직카우 플랫폼 내에서 '청구권'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발행(옥션)·유통(마켓)시장에서 취득한 '청구권'으로부터 저작권료를 배분 받거나, 유통시장에서 '청구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뮤직카우에 제기되는 문제점+

 

음악 저작권을 거래하는 뮤직카우는 주식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유통구조는 다릅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증권예탁원(주식보관), 자산운용사(자금운용), 수탁사(돈을 보관), 증권사(유통)로 분리해 증권을 자금과 유통을 구분해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있죠.

 

대부분의 금융사기는 사업자가 자금관리까지 하다가 횡령이나 손실을 메우기 위해 벌어지게 됩니다.

 

저작권을 사들이고, 저작권료를 분배하는 일은 뮤직카우에셋(이하 '에셋')에서 하고 있고, 뮤직카우는 청구권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뮤직카우에서 발생 및 유통 중인 청구권이 증권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상 증권규제를 그동안 적용받지 않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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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에 대한 결론 및 조치+

 

① 증권성 여부: 투자계약증권 해당

'청구권'은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합니다.

※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

 

특정 투자자가 ➀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➁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➂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을 것


②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 : 제재절차 개시 조건부 보류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집·매출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뮤직카우에 대해 정부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모집)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매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서 ㈜뮤직카우의 위법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둘째, 다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가 불측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셋째, 동 사업이 창작자의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및 저작권 유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문화체육관광부 의견도 종합수렴)

 

㈜뮤직카우는 6개월(10.19일까지) 내에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증선위는 ㈜뮤직카우 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저작권 수익을 획득)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투자자들의 재산(청구권, 예탁금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구조 재편을 요구했습니다.

 

 

+뮤직카우 투자 후기+

 

2021년 11월 뮤직카우에 20만원을 입금하고 평소 좋아하는 가수 하현우의 '태양처럼'이라는 곡의 저작권을 170,000원에 5주를 매입했습니다.

 

1주당 250원씩 총 1,25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11월에 사서 12월 저작권료부터 매월 초에 지급됩니다.

 

12월 908원

1월 835원

2월 744원

3월 697원

합계 3,184원

 

저작권료가 매달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긴 하지만 4개월 수익을 합산해 연수익으로 계산해 보면 약 5.4%정도 됩니다.

 

매달 카톡으로 저작권료 입금내역이 안내되고, 뮤직카우 앱에서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료는 뮤직카우 앱 홈화면 하단 '마이뮤카' 메뉴 선택 후 '지갑현황'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하면 저작권료 지급이력을 포함한 모든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유한 곡과 현재 저작권의 가치는 '내 보유곡'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현우의 태양처럼은 1주당 34,000원에 샀는데, 현재 2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22.9%

 

매수후 가격이 조금씩 올랐다 떨어지며 등락을 반복했는데, 금융위원회 조사 기사가 뜨자마자 -20% 가까이 뚝 떨어졌네요. ㅜㅜ

 

뮤직카우 공지를 보니 금융 당국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빨리 반영한다고 하니 저작권료 받으며 좋은 소식 기다려 봐야겠네요.

 

 

처음 뮤직카우에 등록되는 곡은 옥션을 통해 거래됩니다.

 

이후 마켓을 통해 개인간 거래가 가능한데 인기곡이 아니면 거래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저작권에 조각투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았지만 또다른 투자대상이 되어주지 않을까 기대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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