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병원비 할증되는 5가지 경우와 실비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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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살 때 흥정을 통해 물건값을 깎았고, 온라인에서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하게 파는 곳에서 물건을 구매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병원비는 내라는 대로 계산하죠.

 

병원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병원비는 병원규모, 진료받는 시간, 초진/재진, 입원시간에 따라 병원비 차이가 큽니다.

 

또한 보건소 진료가 가능한 질병의 경우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실비보험까지 가입한 경우 병원비의 80%~90%까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어 병원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첫째, 병원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외래진료비+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 동네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면 5,100원 정도의 외래진료비가 발생합니다.

 

같은 진료를 종합병원에서 받으면 7,500원이 들고, 대학병원에선 27,000원의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

 

만약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80,000원의 진료비가 발생해 동네 병의원 진료비의 16배까지 비싼 비용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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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야간 진료 시 30% 할증+

병원 도착시간 기준으로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가 넘으면 30% 할증된 야간진료비가 적용됩니다.

 

감기 진료를 위해 6시 이전에 병원에 방문했다면 5,100원인 외래진료비가 6시 이후에는 1,500원 할증되어 6500원을 내야 하죠.

 

병원을 종종 이용하는 경우 할증되는 진료시간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외래진료비가 할증되는 시간에는 약국에서도 할증이 적용됩니다.



+셋째, 재진보다 비싼 초진 진료비+

병원에 처음 방문하면 초진, 다음부터는 무조건 재진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 질병으로 같은 병원에 방문했더라도 일반질환은 30일, 만성질환은 90일이 지났다면 다시 초진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초진은 재진에 비해 약 40% 정도의 추가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초진과 재진 적용 일자를 알고 있으면 진료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넷째, 입원비 할증되는 시간과 기간+

 

 

하루 입원료는 정오가 기준이죠.

 

그러나 입원시간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거나, 퇴원시간이 오후 6시부터 밤 12시 사이라면 입원료의 50%를 할증 적용합니다.

 

또한 입원 1일부터 15일까지는 입원료 본인 부담률이 20%이지만, 16~30일은 25%, 31일 이상은 30%로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다섯째, 병원보다 저렴한 보건소+

 

 

거주 중인 지자체 규모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나이에 따라 치매/골다공증검사, 치과/한방진료 등 다양한 무료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죠.

 

12,000원이 넘으면 6세 이상의 경우 30%, 6세 미만은 21% 본인인 부담해야 합니다.

 

12,000원이 넘지 않으면 정해진 표에 정해진 진료비를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혜택 적용 시 본인부담금+

 

병원비 영수증을 보면 진료비 항목 옆에 '급여'와 '비급여' 구분이 있죠.

 

 

급여 항목 중에는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됩니다.

 

일부분인부담금 항목은 다시 '본인부담금'과 '공담부담금'으로 구분됩니다.

 

자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 총액은 공담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입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하면 병원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분(B)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부분(C)에 대한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어 소득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에는 본인부담분(B)만 포함되기 때문에 비급여부분(C)가 많이 발생한 경우 병원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실비보험을 가입한 경우 B+C로 발생한 병원비의 80%~90%까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끔 발생하는 30%~40%의 병원비 할증은 크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당장 아픈 사람에게 병원비 따질 여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거나 잔병치레가 잦은 가족이 있는 경우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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