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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보상금(국가배상금, 국민성금, 보험금) 세부내용 정리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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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목포에 가족여행을 갔다가 근처에 신안항이 있어 세월호를 보기 위해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입장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가능하며 오후 2시~5시까지라 멀리서만 보고 왔습니다.

 

커다란 선체는 녹이 심하게 슬어 있었습니다.

 

세월호 관련 보상금 관련해서 한때 얘기가 많았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냐, 그것도 10억씩이나...'라며 유족의 슬픔이 보상금 논쟁으로 얼룩진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유족에게 지급된 보상금 중 국가 배상금은 얼마나 될까요?

 

세월호 유족이 받은 전체 보상금은 1인당 8.2억원 입니다.


국민성금과 여행자보험에서 나오는 금액 4억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액은 4.2억 입니다.

일실수익은 나이와 소득에 따른 1인당 사망보험금을 일실수익이라는 항목으로 지급한 것 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해야할 보상금을 늦게 지급한데 따르는 지연이자일 거구요.

전체 보상금 중 국가가 지급한 위로금은 위자료 1억, 일실수익 3억과 장례비 2백만원 입니다.

국가에서 지급한 보상금의 일부는 현재 유병언 일가에 구상권을 청구해 약 1,282억원 가압류 진행중 입니다.

 

지금은 구상권행사가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세월호는 여객공제에 1인당 3.5억원, 여행자보험 1인당 1억원, 선체보험 114억원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험금은 유족에게 지급되지 않으면 청해진해운에 지급되어 향후 구상권으로 회수될 것입니다.

 

정부가 세월호 유족들에게 과도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네요.

 

아래는 세월호의 보험가입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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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7일자 금감원 보도자료>


+여객공제+

 

여객에 대해서는 한국해운조합이 인수(1인당 3.5억원 한도), 인수 부담분 중 1인당 3억원을 코리안리 등에 출재

(코리안리는1인당1천 4백만 원을 해외 재출재하고, 삼성화재는 50억 원 초과분을 해외 재출재)

세월호 여객공제
 
 

+여행자보험+

 

단원고 학생 325명에 대해 동부화재가 인수(1인당 1억원 한도)하였고, 인수 부담분 중 1인당 3천 4백만원을 코리안리에 출재
(코리안리는 인수 부담분 중 1인당 2천 5백만원을 해외 再출재)

단원고학생 가입된 여행자보험

 

+선체보험+

 

여객선(가액 114억원)에 대해 메리츠화재가 78억원(68.4%), 한국 해운조합이 36억원(31.6%)을 각각 인수

코리안리는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61억원을 인수하여 27억원을 해외 재보험사에 再출재(코리안리의 부담 한도액은 34억원)

세월호 선체보험

 

+유류오염 및 잔해물 제거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및 코리안리 등 3개 보험사가 1,000억원 한도로 인수하였으나 대부분 해외 출재 (3개 보험사의 부담 한도액은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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