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법 외화 송금 한도와 위반 사례 및 과태료
by 화수미제외환거래법상 건당 5천 달러(연간누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에는 그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다만,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이라도 해외유학 자금과 같이 유학예정 학교의 입학허가서, 해당국가의 비자 등을 통해 외국환은행이 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송금목적을 벗어나서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환거래법을 악용하는 등 정해진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반사례+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송금한 후, 해당자금으로 해외 가상자산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을 5,000불 이하로 잘게 쪼개어 해외로 분할송금한 경우입니다.
+과태료+
외환거래법에서 정한 지급절차를 위반하여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급절차 위반시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을 부과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유용할 경우, 또는 거액을 쪼개어 분할 송금한 경우 지급절차의 위반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송금자의 동일성, 송금시점의 인접성, 송금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단일 송금건으로 인정될 경우 과태료 부과
또한 신고의무가 있는 자본거래의 경우, 송금시점·송금내용 등을 감안하여 단일송금으로 인정되는 분할송금이라면, ‘자본거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 제한 조치+
외국환은행이 외환거래법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두도록 하고 있죠.
➊ 전산통제 강화: 일정횟수 초과 송금시 비대면 송금 제한 → 대면 거래유도
외국으로 송금이 잦아지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뱅킹이 아닌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송금할 수 있습니다.
➋ 보고장치 마련: 유학자금 등 송금유형별 지급절차 준수여부 보고장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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