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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과 자동차보험료 할증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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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엔 목소리를 높여 겁을 먹은 상대방이 잘못을 시인하기만 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과실비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경험이 없는 운전자, 초보 운전자, 여성 운자자의 경우 사고가 나면 일단 사고 당사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당황한 운전자에게 큰 소리로 '깜빡이도 안켜고 갑자기 끼어들면 어떻하냐?'라며 상대방을 가해자로 몰면 당황한 운전자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일단 별거 아닌것 같지만 시인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바뀌게 되거나, 과실비율이 달라져 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과실비율은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행태 등의 사고상황을 고려하여 가해자·피해자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을 산정하고,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가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시 가·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상받는 보험금과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게게 되죠.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상계(차감)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하여 이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이때 과거 사고횟수와 크기(손해액 등)가 반영합니다.

2017년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고 있죠.

 

 

 

음주, 무면허, 제한속도 20㎞이상 등으로 사고 낸 경우 과실비율이 20% 가중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과실비율 15% 가중 됩니다.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인사고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과실비율을 떠나 각별히 조심 운전해야 하는건 아시죠? ^^

 

 

 

전방주시의무 위반, 제한속도 10㎞이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의 경우 10%의 과실비율이 가중 될 수 있습니다.

 

썬팅이 도로교통법 기준 초과 시에도 과실비율이 10% 가중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과실이 0%가 아닌 이상 사고건수로 기록되어 향후 보험료 산정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일단 사고 이력이 있으면 자동차보험료 할인이 불가능하며, 할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 운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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