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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신고요건 심사 결과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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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신고 접수된 사업자 유형은 29개 거래업자, 13개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이하 보관업자)입니다. 

 

금감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경제, 법률, IT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  

ㅇ 24개 거래업자, 5개 보관업자 등 29개사가 심사 통과되었고, 5개사는 유보되었으며, 8개사는 신고를 철회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 충족여부가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금번 심사는 사업자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판단하였으며, 사업자가 장래 구상 중인 NFT, 스테이킹, DeFi 등 다른 영역까지 심사한 것은 아닙니다.

 

심사에 통과했다고 암호화폐거래소의 안정성을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① 29개 거래업자 중, 24개 사업자가 심사 통과되었습니다 

ㅇ 나머지 5개 거래업자 중, 3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하였습니다.

* 철회 사업자는 12.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 자산 인출을 지원해야 함

 ㅇ 2개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이하 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1개월 보완기간 부여 후(유보),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13개 보관업자 중, 5개 사업자가 심사 통과되었습니다 

ㅇ 나머지 8개 보관업자 중, 4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1개 사업자는 신고대상이 아닌 사유*로 신고 철회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개인키 등을 보관ㆍ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갖지 않은 경우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이 아님

 ㅇ 3개 사업자는 1개월간 AML 보완 및 쟁점 검토 후 재심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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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통과된 29개 가상자산사업자 (’21.12.2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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