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국내·해외주식과 ETF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세금, 수수료, 건강보험, 인적공제, 금융소득종합과세)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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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 주식과 ETF 거래 시 내야 하는 비용과 세금은 어떻게 될까?

 

뿐만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주식과 ETF의 차이와 공통점

 

● 공통점

 

둘 다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장된 곳이 국내냐 해외냐의 차이지 주식과 ETF의 세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차이점

 

주식은 1개 회사, ETF는 '상장지수펀드' 이름 그대로 상장된 여러 회사의 주식을 포함한 기초자산을 모아 놓은 펀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조회해 봤습니다.

 

ETF의 거래가는 '주가'로 표시되는거 보이시죠?

 

그 중 'TIGER 삼성그룹' ETF를 선택해 봤습니다.

 

 

1개 ETF에 삼성그룹에 관련된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죠.

 

총 16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니 주식과 ETF의 차이가 금방 느껴지시죠? ^^

 

 

2. 주식, ETF 거래수수료와 세금

 

● 거래비용

 

해외 주식과 ETF 거래 시 증권사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국내 증권사의 경우 0.25% 정도의 거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환전수수료 0.3%, 기타 제비용 0.2% 정도 발생합니다.

 

매매수수료는 매수 시 0.25%, 매도 시 0.25% 한번 사고 파는데 0.5%의 비용이 듭니다.

 

매매수수료 0.5% + 환전수수료 0.3% + 기타 제비용 0.2% = 총 거래비용 1%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세금

주식과 ETF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구분되며, 배당금과 매매차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과 과세됩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각기 다릅니다.

국내주식형ETF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 등 다른 투자하는 기타 ETF는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되죠.

해외 상장 ETF와 해외주식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22%)가 과세됩니다.

 

세금 계산 시 국내/해외의 주식과 ETF에서 발생한 [수익 - 손실 - 제비용 - 기본공제(250만원)] × 22%

 

● case1

해외주식에서 100만원 수익, 해외ETF에서 100만원 수익, 국내주식에서 100만원 수익 발생 시

총 300만원의 수익 중 250만원은 공제하고 50만원에 대해 22%인 11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case2

해외주식에서 200만원 수익, 해외ETF에서 150만원 손실, 국내에서 200만원 수익 발생 시

총 수익은 250만원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며, 증권사에 따라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네요.

 

 

3. 건강보험, 인적공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단일 소득 발생 기준이며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해외 상장 ETF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소득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연간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상 인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400만원을 넘어갈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도 제외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 생각보다 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 해외주식,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수익 - 손실)에서 250만원 공제 후 100만원 이상, 즉 35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주식과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22%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소득에 상관없이 유지 됩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 되는 항목이라 소득이 높은 분께는 혜택이 꽤 클 수 있습니다.

 

과세 소득이 8,800만원 이상인 분의 경우 35%(지방소득세 포함 38.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150만원의 소득공제는 577,500원의 환급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액을 투자하는 경우라면 이런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 두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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