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수미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2023년 10월 31일 오픈했습니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2024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환급을 더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13.2%~16.5%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 경우 최대 49.5%까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보험료, 전세/자가 대출 원리금상환액, 청약종합저축 정도가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