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택수별 종합부동산세율 및 공동명의 주택 특례 적용기준
화수미제
2021년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인상된 기준으로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으로 나누어 세율이 적용되고 있죠.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9억원→11억원으로 상향되며, 11억이 넘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2주택 이하+ 3억원 이하 0.6%로 공시가 14억원 주택의 경우 180만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시가 20억원 주택의 경우 180만원+240만원+360만원=78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3억원 이하 1.2%로 공시가 14억원 주택의 경우 360만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시가 20억원 주택의 경우 360만원+480만원+660만원=1,5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택 가격도 중요하지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