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산정기준과 1세대 가족의 범위
화수미제
주택수가 합산되는 가족과 합산되지 않는 가족은?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에 포함될까? 취업 후 따로 집 얻어 사는 자녀는 세대에 포함될까? 주택수 판단기준에 대해 많이 묻는 13가지 질문입니다. 1. 1세대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 -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2.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해당 자녀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20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 소득 월 175만원 - 단, 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