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시 무주택 기준
화수미제
아래는 주택 청약 시 무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냥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인데 복잡한 규칙까지 정해 기준을 마련했나 싶겠지만, 애매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1호~10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을 보면 제외할 만한 주택들이죠? 아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무주택기준이 되는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해석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