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및 지급일
화수미제
2023년 3월 1일~15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소득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말에 지급하고 있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처 나누어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반기신청 대상 아래는 2023년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자격 검토표입니다.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변하면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보시면 근로장려금과 비슷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