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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종합저축 금리와 장점 및 단점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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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청약을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① 금리가 일반 적금에 비해 높습니다.
② 소득공제가 됩니다.
③ 비과세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납입이 자유롭습니다.


물론 해지 시에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하지만 2~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적립액을 결정할 수 있고,

 

거치식으로 한번에 낼 수도 있어

유지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적용금리+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며,

2년 이상 되면 연 1.8% 금리가

해지일까지 적용됩니다.

 

 

+적립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①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②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소득공제 혜택+

현재 소득공제가 가능한

유일한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만 받을 수 있죠.

 

연간 240만원의 40%인

96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4,6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소득 공제 시 96만원 중 24%,

230,400원을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라 최대 24%까지네요.

 

 

+적립액별 청약가능 면적+

 

 

+국민주택 청약 시 순위 발생기준+

① 청약순위 산정 시

매월 납입금 연체하면

순위발생일이 늦어지며,

미리 납입해도 횟수로 불인정

 

- 미리 납부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해야 합니다.

 

②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입 시 구비서류+

- 내국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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