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종합저축 금리와 장점 및 단점
by 화수미제
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청약을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① 금리가 일반 적금에 비해 높습니다.
② 소득공제가 됩니다.
③ 비과세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납입이 자유롭습니다.
물론 해지 시에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하지만 2~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적립액을 결정할 수 있고,
거치식으로 한번에 낼 수도 있어
유지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적용금리+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며,
2년 이상 되면 연 1.8% 금리가
해지일까지 적용됩니다.
+적립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①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②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소득공제 혜택+
현재 소득공제가 가능한
유일한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만 받을 수 있죠.
연간 240만원의 40%인
96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4,6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소득 공제 시 96만원 중 24%,
230,400원을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라 최대 24%까지네요.
+적립액별 청약가능 면적+
+국민주택 청약 시 순위 발생기준+
① 청약순위 산정 시
매월 납입금 연체하면
순위발생일이 늦어지며,
미리 납입해도 횟수로 불인정
- 미리 납부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해야 합니다.
②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입 시 구비서류+
- 내국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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