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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중 실비보험 보상범위와 제외항목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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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의 경우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의 80~90%를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질병에 따라 되고 안되고를 구분하지 않고, 치료를 목적으로한 병원비에 대해서 지급받게 되는데, 제외되는 항목들에 대해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1. 실비보험에서 얼마나 받나?



입원보장(질병입원, 상해입원)

- 입원실료 :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처치료 등

- 입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통원보장(질병통원, 상해통원)

- 외래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처치료 등

- 외래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처방조제비 : 약국의 처방조제비, 약사의 직접조제비





2. 급여 VS 비급여, 내가 내야 할 병원비는?





급여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하는 공단부담분과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분으로 구성.

비급여부분은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법정비급여 항목을 말하며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MRI촬영비, 초음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법정비급여 항목이 아닌 임의비급여 항목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다.




3.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 없는 항목들(질병, 상해, 공통)


정신과질환, 비뇨기질환, 영양제, 의료보조기구, 임신/출산에 관한비용, 미용이나 성형을 목적 등의 치료는 대부분 실비보험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험취미로 인한 상해, 해외 의료기관에서 받은 병원비, 자해나 의도적으로 입힌 상해 자동차보험/산재보험에서 받은 의료비 역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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