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소득공제 시 세금환급과 연말정산에 제외되는 항목
by 화수미제반응형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도 크다. 대부분의 혜택이 세액공제로 바뀌고 몇개 남지 않은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기에 더욱 잘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소득의 25% 초과사용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분은 30%, 이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40%가 소득에서 공제된다.
최대 소득공제 가능액은 연소득 20% 또는 300만원 까지이며, 2018년부터 대중교통 이용료, 도서/공연비 지출에 대해 100만원이 추가로 소득공제되어 1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어 소득에 따라 세금 차이가 많다.
연소득 8,800만원이 넘고, 최대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지방세 포함 38.5%, 1,540,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했다고 전액이 소득공제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공과금, 보험료, 리스비, 교육비와 같은 여러가지 항목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말고도 카드사의 다양한 혜택이 있어 어차피 해야 할 지출이면 카드가 유리해 보인다.
물론 지출을 잘 조절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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