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퇴직연금 추가납입' 세액공제 시 어떤 것이 유리할까?
by 화수미제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추가납입, 어떤 것이 유리할까?
둘다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1년 400만원까지, 퇴직연금추가납입은 1년 700만원까지로 퇴직연금 추가납입의 한도가 더 크다.
단,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IRP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야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사업비
보험사 연금저축의 경우 총 납입액의 5% 정도의 사업비를 차감해 실제 수익은 더 낮다. 보통 원금을 회복하는데 3~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에 비해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추가납입은 초기에 빠지는 사업비가 없고, 1년에 1% 정도의 수수료가 차감되는 수준이다.
- 금리
회사별로 차이는 좀 있으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금리는 비슷한 수준.
단, 온라인/다이렉트 연금저축의 경우 3%가 넘는 금리가 제공되며 사업비도 낮아 저축효과가 크며, 연금저축에 추가납입을 통해 사업비를 퇴직연금 추가납입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 운용방법
보험사 연금저축은 금리 상품으로만 운영이 가능한 반면,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추가납입은 금리, 투자상품으로의 운영이 모두 가능하다.
증권사 연금저축의 경우 투자자산으로 100% 운영이 가능하나, 퇴직연금의 경우 투자자산의 운영비율이 70%로 제한되어 있다.
공격적인 자산 운영을 원하시는 분은 증권사 연금저축이 유리.
- 정리
■ 더 많은 세액공제를 원한다면 '퇴직연금 추가납입'.
■ 낮은 사업비를 원한다면 '퇴직연금 추가납입' 또는 '온라인/다이렉트 연금저축 추가납입', '증권사 연금저축계좌'.
■ 높은 금리를 원한다면 '온라인/다이렉트 연금저축'.
■ 공격적인 상품운영으로 고수익을 추구한다면 '증권사 연금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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