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영화 '재심'을 통해 본 구상권

by 화수미제
반응형

영화 속 주인공의 실제 인물은 출소 후 사건을 잊고 지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때문이죠.

사건 당시 사망한 택시기사에게 지급된 유족보상금 4000만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1억이 넘는 금액을 물어줘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법률상담을 받으며 자신이 당시 범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담당 변호사에게 털어놓게 되고, 사건기록을 본 변호사는 14년 전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재심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하나 허물을 벗습니다. 당시 15세 소년에게 경찰이 폭력을 가해 허위자백을 받아 낸 것도 모자라 진범이 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범을 설득해 정신병원에 보냅니다.

자백한 내용도 부모님께 반항하기 위해 장난친거라며 담당했던 검사와 경찰이 모의해 사건을 덮습니다다. 법을 아는 놈들이 더 무섭네요.

1심에서 15년 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 소년범임을 감안해 2년 정도로 감형된다는 변호사의 얘기를 듣고 죄를 인정합니다. 결국 10년형을 받고 만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사건을 잊고 조용히 살던 모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1억이 넘는 금액을 갚으라며 연락이 오자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살인자인 이상 벗어날 방법은 없었습니다. 갚는 수밖에...

사망한 택시기사님께 지급된 유족보상금 4,000만원(대위변제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 가족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금액입니다.



산재보험금의 유족급여의 일시금 기준은 평균임금의 1300일 분,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 치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1200만원입니다. 하지만 장례비는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유족급여에 대해서만 계산해야 합니다.


즉, 택시기사의 유족일시금을 4000만원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보면 1일당 30,769원이 나오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평균임금의 47%를 기본으로, 연금수급권자 1인에 5%를 가산해 지급됩니다. 자녀 2명을 기준으로 47%에 배우자와 자녀2명을 포함한 47%+15% = 62%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기사님의 유족의 경우 자녀 2명을 가정하면 한달 572,280원을 받을 수 있네요.


매월 받은 유족연금을 합산해 4,000만원이 되려면 69개월, 즉 6년 조금 안되게 지급받은 연금액입니다.


배우자의 재혼, 자녀가 18세 이상의 성년이 되는 경우 수급이 중단됩니다. 물론 재혼을 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지급되네요.

4,000만원에 현재 기준 12%의 지연이자를 2000년 사건 발생 당시부터 청구받은 2012년까지 12년 동안 계산해보니, 이자만 127,624,624원, 원금을 합산하면 167,624,624원 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 갔다온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얼마나 억울 했을까요... 결국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까지 받습니다.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금융생활백서

화수미제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