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받지 않는 방법
화수미제
Q. 나서울씨의 부인은 남편의 사망 후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남편 의 빚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남편의 빚을 떠안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 남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해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상속받고 싶지만 빚은 상속받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 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법에서는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이 돌아가신 후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습니다. 법에서는 자식들이 부모님이 남기고 떠 난 빚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서 자주 보도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