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와 지원기준
화수미제
1~4번 케이스별로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1.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체 대표에게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2.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아니었지만 ①, ②에 해당되는 경우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②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3.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누락 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가능합니다. 4.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