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요건과 건보료 산정방식 개편내용
화수미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과 소득있는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개정되네요. 이번 개정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가장 핵심 내용은 피부양자요건이 강화되는 점입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4,0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낮아지고, 재산요건이 과표 5.4억(시세 11억)초과 1,000만원 소득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따로 가입됩니다. 월급 외에 발생하는 소득이 3,400만원 넘는 금액은 소득보험료가 부가되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던 걸로 종결됐던 부수입 빵빵한 샐러리맨들의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번호별 내용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내용만 골라 보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①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18.7월 시행) ②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부과 대상 및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