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취득세·재산세 인상안
화수미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율이 올라갑니다.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뿐만 아니라 2년 미만 단기보유에 대한 세율도 인상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2주택은 8%, 3주택부터는 12%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사고 파는데 세금이 높아 투기목적의 주택매매차익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높습니다. 언론에서는 빌라나 오피스텔이 풍선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아파트와는 좀 성격이 다르죠. 매입 전 신중하셔야 합니다. 1.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➊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➋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