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줄이는 방법 2가지와 취득세 감면혜택
화수미제
매년 5월과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되죠.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자동차 연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배기량에 따라 정해진 세액을 배기량과 곱해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은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런데 매년 내는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할인되는 2가지 경우와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할인+ 2021년 자동차세 연납의 신고납부는 1, 3, 6, 9월중 신청 가능하며 1월에는 1년분의 9.15%,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 할인이 적용됩니다. -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제1기분 납기 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