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변경되는 4가지 요건
화수미제
9.20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8.2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가 또 나왔네요. 거의 일주일 단위로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 아파트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 '정말인가?' 싶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공급되는 물량도 많은데 이 많은 수요는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건지... 상승세가 지속되면 올 연말쯤에는 보유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꺽이진 않을 것 같죠? 1. 제1순위 자격 요건 강화 2.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3.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4. 예비입주자를 가점제로 우선 선정 4가지 요건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일반지역으로 구분해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제도가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