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사유별 환급금 및 재가입 조건
화수미제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시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정부가 청년에게 지원한 취업지원금은 청년에게 차등 지급하고, 기업에 지원한 기업기여금은 정부로 반환됩니다.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청년과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중도해지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청년이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 600만원과 기업기여금 300만원까지 더해 총 1,200만원을 만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적립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중도해지 사유별 해지일자+ 청년 입장에선 계약 종료일이 늦을수록 취업지업금과 기업기여금을 많이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는 퇴사나, 폐업 등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을 해지 시점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