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5가지 변경사항
화수미제
2022년 9월 이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집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변경 전후 보험료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소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감소합니다. 앞으론 실거주자에 한해서긴 하나 대출을 재산기준에서 빼줍니다. +달라지는 5가지 부과기준+ 지역가입자에 적용되는 변경 항목은 총 5가지 입니다. 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