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택관련 소득공제 총정리
화수미제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과 대출에 관한 소득공제 혜택을 모아 정리해봤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거주자, 즉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 역시 요건에 해당되면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돌려받아 동일한 공제혜택을 볼 수 있지만, 소득공제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게 되죠.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240만원, 전세담보대출 원리금상환은 300만원, 주택담보대출은 장기(15년 이상)대출에 대해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유일한 저축이죠. 7천만원 이하 소득인 근로자만 대상이라 소득공제 혜택이 좀 퇴색되기는..